기준일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6년 08월 20일 현재 주주명부에
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2026년 08월 05일
현대사료 주식회사
대표이사 한 도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