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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주주총회 기준일 공고

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-08-05 17:27:00 조회수 336

기준일 설정 공고

 
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6년 08월 20일 현재 주주명부에

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
 

2026년 08월 05일

 

현대사료 주식회사

대표이사 한    도

 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