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6년 02월 19일 현재
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
공고합니다.
2026년 02월 04일
현대사료 주식회사
대표이사 이 원 찬